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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Q&A
사장님이 불쌍해서 시급 깎아주기로 합의서 썼어요. 나중에 변심해도 되나요?
💡 네! 최저임금 밑으로 받겠다는 합의서는 휴지조각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당당히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골목 식당이나 작은 상점에서는 '알바 학생, 요즘 장사가 너무 안되니까 원래 시급 9천8백원인데 이번엔 9천원만 받고 일해주는 거 동의하지?'라며 서명까지 받고 감액을 약속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의리나 착한 마음 때문에 서명했겠지만, 법적으로 불리한 게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전혀 불리하지 않다, 무조건 이긴다' 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라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도 국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는 조항은 즉시 '원천 무효화' 됩니다. 서명한 계약서 액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법정 최저임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져 들어갑니다. 차액을 청구하시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최저임금 미달 합의서의 최후
호프집 사장이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시급 절감 각서에 전 직원 사인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퇴사한 직원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감액 동의 각서는 무효화되어 사장님은 차액을 뱉어내야 했습니다.
사례 2: 지인 할인 알바의 배신?
사촌 형 가게에서 알바를 하며 시급을 깎아서 받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친척끼리라도 법은 법, 형제 간 분쟁으로 노동부에 가자 결국 밀린 최저임금 차액을 전부 지급해야 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사장님이 안타까워 합의서를 내밀더라도 얼굴 붉히지 말고 적당히 동의해주되, 속으로는 법적 무효임을 인지하세요.
- 증거용으로 각서 사진이나 근무 일지를 꼼꼼히 챙겨두세요.
- 나중에 관할 노동청에 차액 청구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