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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가이드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열심히 일한 당신,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부터 계산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알바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모두 모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달력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됩니다. - 조건 2: 계속 근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일 것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 주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00%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의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식대, 연차수당 등)의 상당 부분이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원
- 직전 3개월 누적 일수 = 92일(가정)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 근무일수 = 2년 (730일)
- 퇴직금 = 97,826원 x 30일 x (730 / 365) = 약 5,869,560원
단기 알바생, 일용직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총 근무기간이 1년을 채웠다면 직업의 종류, 계약 형태(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위장 등)에 상관없이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때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아래 사유에 한해서만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승낙 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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