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인사노무 가이드
주휴수당의 모든 것 (조건, 계산법)
알바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지금부터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일하지 않는 휴일 하루에 대해서도 하루치 일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3가지 필수)
-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것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건 2: 약속한 근무일에 '개근'할 것
사전에 지각이나 조퇴 없이 결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만 하지 않으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조건 3: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선택적)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 출근이 없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 행정해석 변경)
단시간 근로자(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생처럼 정규직이 아니거나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1: 하루 5시간씩 주 4일 알바
- 총 근무시간: 5시간 * 4일 = 20시간
- 계산: (20 / 40) * 8시간 * 10,030원(최저시급)
- 주휴수당 = 40,120원
계산 예시 2: 풀타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꽉 채운 경우
-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하루치 일당(8시간분)입니다.
-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속된 형태가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상관없이 위의 3가지 발생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요?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가산수당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