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인사노무 가이드

주휴수당의 모든 것 (조건, 계산법)

알바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지금부터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일하지 않는 휴일 하루에 대해서도 하루치 일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3가지 필수)

  •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것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건 2: 약속한 근무일에 '개근'할 것
    사전에 지각이나 조퇴 없이 결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만 하지 않으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조건 3: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선택적)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 출근이 없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 행정해석 변경)

단시간 근로자(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생처럼 정규직이 아니거나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1: 하루 5시간씩 주 4일 알바

  • 총 근무시간: 5시간 * 4일 = 20시간
  • 계산: (20 / 40) * 8시간 * 10,030원(최저시급)
  • 주휴수당 = 40,120원

계산 예시 2: 풀타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꽉 채운 경우
  •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하루치 일당(8시간분)입니다.
  •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속된 형태가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상관없이 위의 3가지 발생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요?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가산수당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하다면?

TWOH 근로자 서비스에서는 출퇴근 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내 예상 월급 무료로 알아보기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