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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Q&A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하나요?

💡 네, 단 하루를 일하는 단기 알바생이더라도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반드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근로자 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되는 법적 약속이자 모든 노무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흔히 동네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는 '우리는 가족같이 일하니까', '알바생이 이틀 일하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며칠 지켜보고 쓰자'는 마음으로 구두 계약만 맺고 바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우리 법은 단 1시간을 일하는 일용직, 주말 단기 알바생, 수습 사원 등 고용 형태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한 시간만 일하고 기분이 상해 퇴사한 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을 넣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월급 얼마 주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분쟁이 잦은 소정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는지), 주휴일(어느 요일을 쉬는 날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기본급인지,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과 지급 방법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요즘은 종이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기반의 '전자 근로계약서' 앱(예: 모두싸인, 알바몬 전자계약 등)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100%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Case Study)

사례 1: 주말 단기 알바생의 신고

호프집 사장님 A씨는 금요일 밤 대타로 하루만 일할 알바생을 구했습니다. 바쁜 금요일 밤이라 오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시켰습니다. 4시간 후 알바생이 힘들다며 그만두겠다고 했고, 급여만 정산해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알바생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여, A사장은 50만 원이라는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단기 알바에게도 일 시작 전 도장 찍기가 필수입니다.

사례 2: 구두 계약의 무서움

배달 대행업체 B씨는 야간 배달 기사에게 시급 1만 2천 원을 주기로 말로만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기사가 퇴사하며, 자신이 원래 주간 조였고 야간 연장 및 야간 수당을 전혀 못 받았다고 근로감독관 앞에서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B씨는 야간 시급으로 이미 높게 책정해 준 것이라 억울했지만, 이를 입증할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야간수당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더 물어줘야 했습니다.

행동 지침 (Action Plan)

  • 출근 당일, 앞치마나 유니폼을 꺼내주기 전에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 시급이나 월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기재하세요.
  • 매장 서랍에 보관하지 말고 2부 작성 후 1부는 근로자 손에 꼭! 쥐어 주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정규직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전과 기록). 기간제, 단시간(알바) 근로자 위반 건 발생 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시 부과.